‘법원 유리창 벽돌로 와장창’ 서부지법 난동 최고형 나왔다 [세상&]






1월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법원 내 기물을 파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을 공격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사태는 벽돌과 소화기로 법원의 유리창을 파괴하며 발생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를 계기로 각종 법원 공격이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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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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