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됨에 따라 헌법소원 제기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기일 변경하고 추정하였고, 이로 인해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대통령의 재판부의 불소추특권 적용과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가 헌재의 판단을 끌어내리고 있다.
출처: 해럴드경제